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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284 | 조회수 5,518 | 등록일 2015-08-30 18:29:18

    제목

    [법인차량 세차비용]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세차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법인차량 세차비용
    법인이 비사업자인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용 차량을 세차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인이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개인(비사업자)과 세차계약을 체결하고 월단위로 정산하는데 있어서, 세차장에서 이루어지는 물세차가 아니라 개인이 회사로 매일 방문하여 직접 차량을 손으로 세차하고 차량대수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인 바, 이처럼 법인이 개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세차하는 경우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개인병원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저술가ㆍ작곡가 또는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결론은, 개인이 ‘세차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이 아닌 ‘자동차세차업’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세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 바, 과세대상 세차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인이 업무용 차량을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세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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