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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10:3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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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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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지원금] 급여회계처리 방법 |
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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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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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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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80%를 지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클릭)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원금 예시] 월급여가 2,000,000원인 경우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근로자공제액 /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 2,000,000원 X 9% = 180,000원 (근로자: 90,000원 / 사업주 : 90,000원)
- 고용보험: 2,000,000원 X 1.85% = 37,000원 (근로자 : 16,000원 / 사업주: 21,000원)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경우(근로자공제액 /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 : 180,000원 X 20% = 36,000원 (근로자: 18,000원 / 사업주 : 18,000원)
- 고용보험 : 37,000원 X 20% = 7,400원 (근로자: 3,200원 / 사업주 : 4,200원)
* 두루누리 지원금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므로, 20%만 부담/공제합니다.
1. 급여입력 방법
(1) [사원등록] 메뉴에서
(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사원을 선택하시고,
우측 박스 하단의 [공제항목설정]에서 국민연금 공제액과 고용보험 공제액을 입력합니다.
(2) [급여입력] 메뉴에서
(위 사진을 클릭하면 사진이 확대됩니다.)
: 해당 사원을 선택하고 기본급 등 급여내역을 입력하면,
[사원등록]메뉴에 등록한 해당 사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공제액으로 자동공제됩니다.
2. 급여 분개방법
(방법1) 급여를 당월에 지급한 경우
: 9월분 급여를 9월말에 통장이체한 경우, 9월 말일자로 위와 같이 분개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예전에 주민세임)를 각각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입력합니다.
: 각 원천징수액 계산은 실무상 급여대장에 있는 금액을 보고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방법2) 급여를 익월에 지급한 경우
: 9월분 급여가 9월말 현재 미지급상태(익월지급)이므로, 9월 말일자로 위와 같이 미지급금으로 분개처리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예전에 주민세임)를 각각 위와 같이 거래처코드를 부여하여 입력합니다.
: 각 원천징수액 계산은 실무상 급여대장에 있는 금액을 보고 위와 같이 입력합니다.
: 최종 미지급액은 "미지급비용" 계정이 원칙이나, 위에서는 편의상 "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하였습니다.
: 실제 급여 출금시에는 (차변) 미지급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자동분개 기능 설명 클릭
3. 4대보험 납부 분개방법
[실무 Tip]
두루누리지원금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잡이익 등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세금과공과금 또는 보험료로 비용처리도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총액주의)이나,
두루누리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 위 총액주의 방식으로 분개를 하게 되면 사원별로 분개가 복잡해지므로, 실제 납부한 금액으로만 분개하는 방법(순액주의)을 추천합니다(이 방법이 실무상 매우 편합니다).
(방법1) 순액주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한 날짜에 위와 같이 순액주의 방법으로 분개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을 잡이익(영업외수익)으로 잡지 않고 분개하는 방법으로,
차변에 예수금(근로자부담금), 세금과공과금 또는 보험료(사업주부담금) 금액을 실제 납부한 보험료로 입력합니다.
(방법2) 총액주의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납부한 날짜에 위와 같이 총액주의 방법으로 분개합니다.
[차변] 예수금 (급여대장상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금액)
세금과공과금 등(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주부담금 + 두루누리지원금)
[대변] 보통예금 (실제 보험료 납부액)+ 잡이익 (두루누리지원금)으로 입력합니다.
-------------------[참고사항]-------------------------------------------------------------------------
9월분 급여를 9월 말일에 지급하다(당월 지급) 클릭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하다(익월 지급) 클릭
급여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세를 납부하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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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따라잡기 전체목록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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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세 환급] 8월 25일에 부가세를 환급받다 [55] | | 21,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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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가세 납부] 7월 25일에 부가세를 납부하다 [33] | | 17,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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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사업자 창업, 자본금] ----- 최초 창업시의 분개 [126] | | 22,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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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사업자의 자금인출/입금] ----- 회사통장에서 사장님이 자금을 인출후 다시 입금하다 [102] | | 25,4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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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사업자,통장] ----- 분개할때 통장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나요? [157] | | 31,9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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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크카드 결제후, 카드취소후 환불입금] [42] | | 30,4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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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크카드 입력실무] ★★★★ 체크카드입력방법 총 4가지 -★★★★ [84] | | 29,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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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출세금계산서발행한 날 통장수금]---- 매출세금계산서발행일에 수금하다 [32] | | 12,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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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장수금후 매출세금계산서발행] ----- 수금을 먼저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발행하다 [38] | | 12,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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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출세금계산서발행후 통장수금] ----- 세금계산서발행하고 추후 수금하다 [40] | | 15,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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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입세금계산서수령후 통장출금] ----- 상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다 - 은행수수료 포함 [26] | | 1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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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장출금후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 상품구입시 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다 - 은행수수료 포함 [21] | | 12,6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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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조사비, 현금지출] ----- 결혼식 축의금으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133] | | 15,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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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마이너스 통장,보통예금과 외상매입금] ----- 마이너스 통장에서 외상매입금을 출금하다. [61] | | 14,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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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여 회계처리] 9월분 급여를 9월말에 지급하다(당월 지급). [48] | | 14,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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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급여 회계처리]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하다(익월 지급) [77] | | 19,9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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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식대, 현금지출] ----- 직원식대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60] | | 13,0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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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용품비,현금지출] ----- 알파문구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종이)현금으로 지급하다 [41] | | 11,7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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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외상매입금,현금지출] ----- 외상매입 대금을 (종이)현금으로 지급하다 [22] | | 9,5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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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금입금,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 대금을 (종이)현금으로 수금하다 [17] | | 9,7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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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지급금과 가수금] -----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후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다 [78] | | 25,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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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유지비, 체크카드] ----- 차량 기름값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46] | | 11,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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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차량유지비, 신용카드] ------ 차량 기름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55] | | 17,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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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컴퓨터구입, 신용카드] ----- 비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46] | | 14,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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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통장간 이체, 계좌간이체] -----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계좌간 이체하다 [46] | | 22,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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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퀵서비스, 통장출금 ] ----- 회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비용을 지급하다 [25] | | 11,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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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 최초 법인설립시 분개 방법 [95] | | 34,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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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입계산서,통장출금] ----- 면세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다 [18] | | 7,2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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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체크카드,상품매입,통장출금] ----- 상품을 구매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21] | | 11,7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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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품매입,신용카드, 통장출금] -----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대금이 지출되다 [26] | | 12,2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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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세 매출계산서, 통장수금] -----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하다 [15] | | 7,2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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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드매출와 수금] ----- 카드매출후 카드사로부터 수금받다 [38] | | 16,5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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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실 임차료, 계좌송금] -----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다 [92] | | 14,7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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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1] | | 8,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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