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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7:18:46
제목
법인통장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분개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법인통장 예금이자 회계처리]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액 분개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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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부징수란?
: 이자 지급시,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2. 예금이자가 얼마까지 소액부징수인가요?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는 1.4%)입니다.
- 예금이자 : 7,142원
- 원천징수세액 : 7,142원 X 14% = 999원
따라서, 예금이자 7,142원까지는 소득세(및 지방소득세)가 1,000원미만이므로 원천징수(공제)하지 않습니다.
[분개사례] 6월 20일 법인통장에 예금이자 7,534원에 대한 소득세 1,050원과 지방소득세 100원을 제외한 금액인 6,384원이 입금되다.
법인통장에서 예금이자가 입금되었을때 거래내역에서 거래특이사항 등을 보시면
예금이자, 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이 0원일때는 (차) 보통예금 / (대) 이자수익 으로 분개하면 되지만,
위 처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발생되었을때 분개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터넷뱅킹사이트에 거래특이사항이 없어 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터넷뱅킹사이트의 [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위와 같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영수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메뉴명은 인터넷 뱅킹사이트마다 다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방법은 인터넷 뱅킹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방법1 일반전표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
(1) 통장에 금액된 금액은 6,384원이므로 차변에 103. 보통예금 6,384원으로 입력합니다.
(2)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특이사항에서 예금이자(소득금액) 7,534원을
대변에 901. 이자수익 7,534원으로 입력합니다.
(3)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특이사항에서 소득세 1,050원과 지방소득세 100원을
차변에 136. 선납세금으로 입력해주고 거래처를 각각 00세무서, 00구청으로 입력합니다.
방법2 자금전표 메뉴에서 입력하는 방법
(1) 위와 같이 해당 은행탭을 선택후 6월 20일에 실제 통장입금 금액인 6,384원을 입력하고,
거래처코드(00은행)를 입력하고, 차변에 901. 이자수익을 입력한 후
하단분개에서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2) 이자수익의 금액을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거래특이사항에서 예금이자(소득금액)
7,534원으로 수정입력후 엔터키를 치면, 3행이 추가됩니다.
(3) 3행의 계정코드에 "136. 선납세금" 입력후 엔터를 치고 금액을 1,050원으로 입력하고
거래처를 00세무서로 입력후 엔터치면, 4행이 추가됩니다.
(4) 4행의 계정코드에 "136. 선납세금" 입력후 엔터를 치고 거래처를 00구청으로 입력합니다.
: 통장입금내역은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나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나 동일하므로
편하신 메뉴에서 전표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표입력 메뉴에서 복수분개(복수의 계정과목) 입력하는 방법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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