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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6 15:55:22
제목
간이과세자의 매입매출전표 분개방법
글쓴이
관리자
내용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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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절차는,
- 상반기(1.1~6.30) 귀속분은 국세청에서 전년도(1년)의 부가세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므로, 간이과세자는 따로 부가세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당 회계연도의 1년분 전체(1.1~12.31)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는 것이며, 상반기 위 부가세납부세액(예정고지세액이라고 함)은 공제해줍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유형은, 매입자료의 입력방법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고, 매출자료만 다릅니다.
※ 회사등록메뉴에서 간이과세자설정방법
: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위와 같은 과세유형을 "간이"로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올해 전환된 경우는, 위와 같이 전환일을 입력합니다.
(전환일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기간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전표입력방식이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전환일이 2018-07-01로 입력된 경우, 2018년 상반기는 일반과세자 입력방식으로, 하반기는 간이과세자 입력방식이 적용됩니다.
[분개사례]
- 10월 1일 소비자(오픈마켓) 매출액이 부가세포함 100,000이 발생하다
- 10월 5일 상품을 부가세포함 22,000원에 구매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다.
- 다음해 1월 25일 부가세신고/납부를 하다.
<10월 1일 매출 분개>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10월 1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부가세유형
간이과세자의 카드매출액은 부가세유형을 17.카과로 선택하고, 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이므로 부가세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2) 입력방법 : "수동카과"로 자동표시됩니다.
(3) 분개유형
- 오픈마켓매출액은 추후 입금되므로, 일단 분개유형 2.외상을 선택하면, 하단분개가 위처럼 입력됩니다.
- 외상매출금(받을 돈)은 부가세포함 100,000원이며, 간이과세자이므로, 대변에 부가세예수금을 분개하지 않고, 전액 상품매출로 분개합니다.
(참고1: 부가세입력여부) 간이과세자는 매출유형중 17카과 / 22현과 / 14 건별의 부가세유형인 경우 부가세를 입력하지 않으며,
(참고2: 분개관련) 모든 부가세유형의 모든 분개유형에서 매출유형인 경우 부가세예수금, 매입유형인 경우는 부가세대급금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10월 5일 매입세금계산서 분개>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10월 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부가세유형
매입세금계산서는 51.과세로, 카드매입의 경우는 57.카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51.과세로 입력합니다.
(2) 입력방법 : "수동과세"로 자동표시됩니다.
(3) 분개유형
-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분개유형 2.외상을 선택하면, 하단분개가 위처럼 입력됩니다.
- 부가세포함 22,000원이므로, 차변에 상품 22,000으로 입력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대급금을 별도 처리 하지 않고 본 계정과목인 상품계정으로 합산합니다).
<부가세 납부일인 1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납부일인 1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일반전표메뉴를 예시합니다).
(1) 부가세납부세액 계산 :
가. (부가세포함) 매출액 100,000 x 15%(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세율) = 1,500원
나. 매입세액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22,000원(부가세포함) x 0.5% = (110)원
다. 납부세액(가-나) : 1,390원
(2) 부가세 납부세액 분개
1월 25일의 부가세 납부시, 아래처럼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 SSABU ' tip
*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 간이사업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13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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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0
[매출세금계산서발행후 통장수금] ----- 세금계산서발행하고 추후 수금하다 [40]
15,215
[매입세금계산서수령후 통장출금] ----- 상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다 - 은행수수료 포함 [26]
11,254
[통장출금후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 상품구입시 대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다 - 은행수수료 포함 [21]
12,668
[경조사비, 현금지출] ----- 결혼식 축의금으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133]
15,413
[마이너스 통장,보통예금과 외상매입금] ----- 마이너스 통장에서 외상매입금을 출금하다.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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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회계처리] 9월분 급여를 9월말에 지급하다(당월 지급). [48]
14,243
[급여 회계처리] 9월분 급여를 10월 5일에 지급하다(익월 지급) [77]
19,971
[식대, 현금지출] ----- 직원식대로 (종이)현금을 지급하다 [60]
13,042
[사무용품비,현금지출] ----- 알파문구에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종이)현금으로 지급하다 [41]
11,780
[외상매입금,현금지출] ----- 외상매입 대금을 (종이)현금으로 지급하다 [22]
9,562
[현금입금, 외상매출금] ----- 외상매출 대금을 (종이)현금으로 수금하다 [17]
9,713
[가지급금과 가수금] ----- 법인통장에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인출후 법인통장에 다시 입금하다 [78]
25,318
[차량유지비, 체크카드] ----- 차량 기름값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46]
11,812
[차량유지비, 신용카드] ------ 차량 기름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55]
17,254
[컴퓨터구입, 신용카드] ----- 비품을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46]
14,202
[통장간 이체, 계좌간이체] ----- 하나은행에서 기업은행으로 계좌간 이체하다 [46]
22,390
[퀵서비스, 통장출금 ] ----- 회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비용을 지급하다 [25]
11,404
[주식회사 설립,자본금] ----- 최초 법인설립시 분개 방법 [95]
34,719
[매입계산서,통장출금] ----- 면세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하다 [18]
7,246
[체크카드,상품매입,통장출금] ----- 상품을 구매하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다 [21]
11,772
[상품매입,신용카드, 통장출금] -----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대금이 지출되다 [26]
12,284
[면세 매출계산서, 통장수금] -----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수금하다 [15]
7,257
[카드매출와 수금] ----- 카드매출후 카드사로부터 수금받다 [38]
16,508
[사무실 임차료, 계좌송금] ----- 건물주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다 [92]
14,780
1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공익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1]
8,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