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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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최초 설립한 경우, 시작이 반 !! 최초 설립시점의 회계처리 방법입니다.
< 분개사례 >
- 7월 25일 : 설립비용으로 법무사 수수료 등 62만원(등록세등 공과금 40만원+ 법무사수수료 부가세포함 22만원)을 지급하다. - 7월 26일 : 주식회사 설립등기일(설립자본금 : 10,000,000) by 법인등기부등본
- 7월 28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 7월 29일 : 법인통장 입금일 : , 설립자본금 (10,000,000 - 620,0000 =9,380,000)을 법인통장개설후 법인통장에 입금하다.
주식회사 설립시의 분개는 각 일자별로 복잡한 면이 있으며, 싸부 erp에서 법무사비용의 부가세처리를 위해 <매입매출전표>에서, 기타는 모두 <일반전표메뉴>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1 7월 25일 분개 : 법인설립비용을 법무사에게 지급하다
: <매입매출전표메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므로, <51,매입과세>탭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입력후, 맨우측의 분개유형을 <3.혼합>으로 선택하고, 하단의 분개에서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대변 계정과목을 가수금(거래처는 대표이사)으로 분개하는 이유 : 주식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법인설립비용을, 법인설립전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미리 부담하였으므로, 설립이후 추후에 동 가수금을 법인통장에 설립시 자본금(1천만원)을 입금할 금액에서 차감시키기 위함입니다.
- 차변 계정과목에서 법무사 순수 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등록세등 공과금은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차변에 회계처리합니다.
2 일반전표메뉴에서..
<설립등기일자인 7월 26일의 분개>
<일반전표메뉴>에서 위와 같이 분개합니다.
주식회사 자본금 1천만원을 위처럼 분개하며, 1천만원중 법인설립비용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으므로, 설립비용 62만원을 제외하고 9,380,000원(미수금)을 법인통장에 대표이사가 추후 입금하셔야 합니다(입금안하면, 가지급금(대여금성격)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 7월 28일의 분개> : 분개할 사항 없음
<법인통장에 입금일 7월 29일의 분개>
(1) 일반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
(2) 자금전표에서 입력하는 방법
하나은행에 입금된 회계처리는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 어디에서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