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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상시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의 임대용역(주택의 부수토지 임대 포함)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3-5층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