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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환급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