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019년 7월 정기신고해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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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8 18:06:25

    제목

    부가가치세 2019년 7월 정기신고해서..

    startDate

    2019-07-17
    내용

     


     
     
    부가가치세 2019년 7월 정기신고해서..

    현재 저는 공동사업자겸 메인 대표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홈텍스 전자신고하면서

    부가세 환급받을계좌를


    공동사업자의 통장계좌번호로 입력했는데요..
    (위는 저의 사업자등록증상에서 동업차 추가된사람입니다.)

    위 공동사업통장 계좌번호로 입력해도
    부가세가 자동으로 송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환급은 세무서에서 처리하는것으로 저희 상담센터에서 정확한 안내가 어려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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