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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한 내역은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을 기준으로 [매입세액]-[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일반매입]으로 접속하여 '사업용신용카드'에 건수, 공급가액, 세액만 합산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