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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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8 18:06:19

    제목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문의

    startDate

    2019-07-17
    내용

     


     
     
    18.11월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 하였습니다.
    분양가는 4억 미만이나, 19년5월에 공시지가가 처음 등록되었는데 4억 이상 입니다.

    이런경우 19년 연말정산에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9년 취득한 주택은 5억이상이 소독공제 대상이라고 변경된것으로 압니다.

    저같은 경우는 18년 입주했으니 18년 취득 기준이면 4억미만이면 대상이되는데..
    18년에는 공시지가 형성이 안되었습니다.

    저는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관련하여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규정 적용 시

    기준시가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차입일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한 경우는 기준시가 4억원,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경우는 기준시가 5억원 적용)

    그리고, 신축으로 인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기준시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귀 문의에서 차입일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직접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1)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차입(대출)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4억원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해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차입(대출)한 경우에는 기준시가 5억원을 적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시가는 분양가가 아닌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6, 2016.1.19, 2018.12.31>

    5.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 소득세법 부칙 <제16104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18.12.31. 이전 차입한 경우 4억원) 이하의 주택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 차입금의 요건

    -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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