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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화면에서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과세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분]-[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로 접속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로 조회되는것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직접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