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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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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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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문의 드립니다.
6월 거래분 1,000,000 부가세 100,000
세금계산서발행 작성일자 (7/1 1,000,000 부가세 100,000)
7/15일 수정세금계산서수취 (7/1 -1,000,000 부가세 -100,000) 기재사항착오정정
7/15일 수정세금계산서수취 (6/30 1,000 000 부가세 100,000) 기재사항착오정정
갑설 : 6월 세금계산서분에대해 지연수취 가산세(0.5%)가 대상이다
을설 : 착오에의한수정발급이기때문에 지연수취 가산세 대상아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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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수정하여 정(+)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문의내용상 작성일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경우로 해석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은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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