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 전기요금]임대인이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임대인 명의 전기요금 임대인이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각각 임차인 별로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고지가 안되고 임대인 앞으로 전기요금이 한꺼번에 청구되고 있는 바,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그 동안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으나,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의 유지ㆍ관리에 실지 소요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오물수거료 및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각 임차인들에게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단순히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주자의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공요금이라 함은 당해 건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가스료, 수도료, 전기료, 화재보험료 등인 것임. -부가, 부가46015-3512, 2000.10.18-
따라서, 전력을 공급받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력실지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5, 2006.10.25-
이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임차인의 경우에도 부담한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명의가 아니므로 임대인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전기료ㆍ가스료ㆍ수도료ㆍ화재보험료ㆍ오물수거료 등과 같은 공동매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인이 수취한 경우 임대인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전기를 실지 사용, 소비하는 임차인에게 안분하여 세금계산서를 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⓮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전기를 실지로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 서삼46015-10723, 2002.05.02-
결론은,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이 부담한 전기요금까지 포함하여 전체 금액으로 전기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범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나, 공동 전기요금 중 임차인이 사용소비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당해 전체 전기요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기요금 사용량에 따라 입주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 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인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당해 전기요금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 부가가치세과-160, 2013.02.18-
한편,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기요금 중 전력기금의 경우에는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하수도요금은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전기판매업자가 징수 대행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판매업자가 국가를 대행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 재소비46015-118, 200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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