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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귀하가 속한 1세대가 강남구 소형아파트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고가주택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 (전체양도가액-9억원) / 전체양도가액
이러한 경우 2019.12.31.까지 양도분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답변과 같이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표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표 1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019.1.1.이후 양도분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표 2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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