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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5 13:08:25

    제목

    1번답변중에 의문이 있습니다.

    startDate

    2019-07-08
    내용

     


     
     
    안녕하세요
    표1(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019.1.1.이후 양도분 이라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아래 표2의2020.1.1.양도분부터 입니다 와 바뀐것이 아닙니까?
    저는 스스로 바뀐것이라 생각하고 집을 팔았습니다. 꼭 답 부탁드립니다.2007년 매입해서 2019.12.31.내에팔면1가구1주택 비거주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식과 표1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표1의 날짜와 표2의 날짜가 바뀐것 같습니다.꼭 답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귀 상담의 경우 양도일 현재 귀하가 속한 1세대가 강남구 소형아파트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 고가주택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전체양도차익 × (전체양도가액-9억원) / 전체양도가액



    이러한 경우 2019.12.31.까지 양도분은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기답변과 같이 20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 표2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고, 2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1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 표 1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2019.1.1.이후 양도분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 표 2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세대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80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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