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상환금명세서 신고 시 사유코드 06-대출원리금 전액상환은 근로자가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잔여 대출원리금을 모두 전액상환 한 경우 다음날 자동으로 반영되는 코드입니다.
귀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액상환을 한 것이 아니라면, 6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 시에도 기존처럼 00-해당없으로 신고하고 원천공제 금액, 원천공제일을 입력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학자금 원천공제는 매년 소득에 따라 연간의무상환액이 새롭게 산정되어 통지됩니다.
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지급하는 급여까지 해당되고, 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공제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지급하는 급여까지 해당됩니다.
회사에서는 18년 귀속 소득으로 19년 6월에 받은 원천공제통지서(원천공제의무자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직원의 매월 공제해야 하는 금액을 7월 지급하는 급여부터 공제하시고,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7월 지급분은 ICL 홈페이지에서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고 가능하고, 이 때 상환금명세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변경사항이 없다면 “대상자 불러오기”를 하여 사유코드 00-해당없음, 원천공제금액(한달분 공제한 금액), 원천공제일을 입력하여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