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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든든학자금의 상환은 의무적 상환과 자발적 상환이 있습니다.
의무적상환이란, 취업 또는 창업 등으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8년 귀속 총 급여기준 2,013만원, 소득금액 기준 1,186만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발적 상환은 의무적 상환에 관계없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상환 가능합니다. 자발적상환은 의무적상환과 별개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상환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미 발생한 의무적상환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자발적 상환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의무적 상환 산출시 차감하여 통지, 고지합니다.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및 원천공제통지 금액 계산식입니다.
* 의무적 상환 = (2018년 귀속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1,186만원) X 20%
* 원천공제 통지 = 의무적 상환 - 2018년에 자발적 상환한 금액
만약,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발적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이 통지되는 2019년 5월 통지에 차감하여 통지합니다. 귀하께서 2019년에 자발적 상환한 금액은 2019년 귀속 소득으로 2020년에 통지할 때 차감하고 통지합니다.
국세청 취업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귀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대출자] – 나의 원천공제상환내역 조회의 [원천공제통지내역조회]에서 전년도 소득으로 통지된 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우편물을 자택에서 수령하기 어렵다면 전자송달신청 할 수 있습니다. www.icl.go.kr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나의 개인정보 관리]에서 전자송달 신청하시면, 이후 발송되는 통지서, 고지서는 전자송달되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우편물로 발송되는 안내문은 발송되니 [나의 개인정보 관리]에서 “송달장소 지정”에 수령 가능한 주소지를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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