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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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15 13:08:07

    제목

    외국인선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startDate

    2019-07-11
    내용

     


     
     
    안녕하세요.

    외국인선수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외국인선수 기타소득 발생시 필요경비는 몇프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외국인선수가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3년이하의 계약을 할 경우 20% 원천징수세율 적용됩니다.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세법개정전에도) 원천징수세율은 20%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일 경우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만,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는 기타소득의 특성상 귀 질의만으로는 필요경비율의 적용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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