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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외국인선수가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3년이하의 계약을 할 경우 20% 원천징수세율 적용됩니다.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세법개정전에도) 원천징수세율은 20%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일 경우 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됩니다만, 기타소득의 성격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는 기타소득의 특성상 귀 질의만으로는 필요경비율의 적용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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