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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16:07: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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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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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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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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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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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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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신고 납부기한 : 5월 31일까지
2.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인 경우 : 6월 30일까지
만약, 위 기한내에서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가산세를 합해서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3/10,000(0.03%)
저희 가은회계법인에게 개인사업자 결산 및 소득세 신고업무를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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