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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으로 변경 수취관련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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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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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구매하면서, 법인이 지급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개인 소득공제(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시간이 경과 후 해당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에 기발행된 개인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사업자지출증빙을 수취코자 해당업체와 네이버페이 측에 문의를 하였으나,
이미 발행된 현금영수증의 정보는 네이버 페이측에서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개인소득공제용에서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국세청으로 문의 달라는 안내도 받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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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홈택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금(소득공제)영수증을 현금(지출증빙)영수증으로 용도 변경하는 방법을 문의하셨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두 가지 용도로 분류됩니다.
* 현금(소득공제)영수증 : 소비자가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위한 영수증
* 현금(지출증빙)영수증 : 사업자가 사업관련 지출을 하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를 받기 위한 영수증
거래 당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용도(번호)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잘못 발행한 경우, 18개월 이내 내역은 소비자께서 직접 가맹점으로 취소 후 재 발행 요청 가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 앞으로 발급된 경우 제외)
가맹점에서 매출 취소 후 다시 발급하면 오늘날짜로 취소되고 오늘날짜로 새로 발급된 내역이 홈택스에 반영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께서 홈택스 상담센터를 통해 서류 접수 후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가능한지 여부는, 현금영수증 정보(발급일자, 승인번호 9자리, 금액)를 기재하시거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문의 남기시면 확인 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문의: [로그인(소비자 개인)→홈택스→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현금영수증]
* 국세상담센터: ☎126 →1번. 홈택스→1번. 현금영수증→2번. 상담센터→1번. 한국어→0번. 상담원 연결 (상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6시)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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