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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7.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가 아니라면 7월 확정신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1(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12.31. 동안의 매출 매입실적을 다음 해 1.1~1.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부동산임대의 경우 간주임대료+ 월임대료 합계액)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시고 납부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는 「’1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사례」를 게시하고 있으니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유형전환, 기한후 신고, 재고매입세액 계산방법등)
- 신규개업자(무실적신고, 환급금 수령시기, 매입세액 공제 등)
- 부동산임대사업자(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등)
http://b.nts.go.kr/menu/data_board/data_view.asp?tax_code=75&board_seq=9&main_seq=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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