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비영리단체 개척교회로 신고내역이 작아 반기별 신청을 세무서로부터 안내 받아서 올 해 부터는 반기별 원천징수를 신고하려고
1-6월분을 7월 10일 신고하고자 했으나 "반기 신고인 경우 귀속 (1월,7월)에만 신고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뜨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기별 신고는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조속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반기신고자는 2019년 상반기를 신고하고자 한다면 귀속연월 2019-01, 지급연월 2019-06로 설정 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기한후신고작성]을 통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