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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은 자료제출 기관(카드사, 금융기관, 병원, 학교 기부단체 등)에서 정해진 시기에 국세청으로 제출한 자료로 현재 2014년 ~ 2018년 귀속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카카오은행㈜에서 제출한 카드 등의 자료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카카오은행㈜에서 귀하의 자료를 제출했다면 조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조회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자료조회의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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