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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양가족이 지출한 공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하는 것과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별개입니다.
만약, 귀하께서 로그인하여 부양가족이 지출한 공제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으로 문의하신다면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을 통해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공동의 팩스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의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의 [팩스 신청] 클릭
2.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①자료조회자(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연락처(SMS수신용연락처)입력] - [동의범위 선택] - 제출신분증 선택(제공자의 신분증 선택)] - [관계-선택] - [동의함에 체크]
3.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 [“신청정보가 저장~”등 팝업] - [확인] 클릭
- [자료조회 동의신청서] 미리보기 창 확인되면 출력하여 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부착, 서명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자료조회 동의신청서] 상단에 있는 접수번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료조회 동의신청서]를 1544-7020번으로 팩스 전송
4. 팩스 전송하고 약20분 경과 후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제공자주민번호]와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처리상태”, “담당자 조회” 가능 – 조회 시 처리상태가 “신청서접수”상태라면, 처리완료는 2~3일소요. 단, 20분 지나도”신청서작성”상태라면, 팩스 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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