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1에 표제 내용으로 문의, 25일에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노동부 급여소급지시로 추가지급할 경우 당해 소득은 당초 근로를 제공한날(18년)에 귀속됨
연말정산 완료된 18년 귀속분에 대해 추가분을 당초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한 후 추가세액을 납부 및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한다. 원천세 신고는 당초 연말정산의 귀속연월,지급연월은 노동부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또는 지급한 때까지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되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세액에 대해 귀속 19년 2월, 지급은 19년 6월(6/10 지급)으로 하여 홈택스로 원천세 정기신고를 진행하니
오류발생으로 인해 신고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말정산항목 A04의 입력가능월이 아닙니다(귀속02, 지급02에만 가능)"
126에 문의하니 2월귀속, 6월지급으로 홈택스 오류발생하면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 추가세액은 6월지급분 정기신고시 A90징수세액에 넣어 자진납부를 통해 납부서출력및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체로 진행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안내받으신 대체방법으로 신고하면 홈택스에서는 별도의 오류없이 진행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신고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것으로 추후 처리할 때에도 문제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지는 관할세무서로 정확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