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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6:08

    제목

    주택임차차입금 , 중소기업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드립니다.

    startDate

    2019-06-17
    내용

     


     
     
    2018년 주택임차차입금이 연말정산에서 빠졌습니다.

    20만원 이자를 내어서 40%인 8만원정도 혜택을 볼수 있었을것 같은데

    지금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방법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득세감면도 질문드립니다.

    2018년 10월까지 중소기업에 종사하다가 2018년 11월에 공기업으로 이직하였습니다.

    2018년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에 대해서 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방법도 같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문의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하는 제도로서, 요건은 하단에 기재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이를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환급은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2번 항목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 시 확정된 세액으로 귀하의 소득세 부담세액을 의미하며, 환급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2번 항목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My NTS(좌측 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중앙 부분)](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를들어, 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72번 항목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여도 추가 환급가능 세액이 없어 청구가 불가하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분 경정청구의 방법은 인터넷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의 방법 등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신분증, 공제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어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2018년 귀속분 정기분 종합소득세신고가 2019년 5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6월 중에는 정기분 신고자분들의 신고서 전산 변환 작업 등으로 인해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한 2018년 귀속분 인터넷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번거러우시더라도 정기분 신고서 전산 변환 작업 등이 완료되는 2019년 7월 말경부터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으로 경정청구를 전자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작성]을 하신 후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지 않고, 경정청구서 서식에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경우에는 2019년 6월 중이라도 그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중에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경정청구를 하실 경우에는, 경정청구 서식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 경정청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주소지나 가까운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어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2)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 또는 재취업한 경우로서 (재)취업시 연령요건, 회사의 중소기업요건 및 감면대상업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신청시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2018년도 중에 공기업에 이직하기 전까지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회사에 근무하였고, 나이 요건 등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기 1)에서 설명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첨부해드리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약

    ○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출기관,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닌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3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③ 1.8% (18.3.21.이전 1.6%)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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