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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6:08

    제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startDate

    2019-06-20
    내용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 상환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1)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에 대해서는
    ①원천공제 의무자가 급여 지급시 학자금을 공제하거나
    ②채무자가 직접 납부
    할 수 있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 2>
    에 관련된 부분인것 같습니다.

    다만
    (2)<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에 보면 근로소득자의 대출금 원리상환에 관련하여 나와 있습니다.

    (3)<같은법 44조 ①1호> 에 의하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과태료 요건이 있구요.

    그렇다면 원천공제 의무자가 급여지급시 공제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근로소득자의 학자금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 원칙은 원천공제이나 원천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원천공제 개시 전에 연간의무상환액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18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산정된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근로자한테는 원천공제통지서(채무자용)을 발송합니다. 근로자가 통지서에 기재된 연간의무상환액을 6월 중으로 선납(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1차분)하면 당초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을 발송했더라도 원천공제를 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중단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근로자가 연간의무상환액을 직접 선납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학자금 원천공제할 수 없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은 의무적 상환(국세청 담당)과 자발적 상환(한국장학재단 담당)이 있습니다. 의무적 상환은 근로소득의 경우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자발적 상환은 여유자금이 있을 때 상환을 단축시키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상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연간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서 확인한 가상계좌가 아닌 한국장학재단으로 직접 자발적 상환했다면, 이는 연간의무상환액을 선납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원리금이 남아있다면 회사에서 원천공제통지서(의무자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학자금 원천공제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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