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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반기마다 신고를 하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상용근로소득자 및 인적용역사업소득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귀질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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