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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19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하므로 '18년 급여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댁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