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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4.2.21.양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득한지 20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적용의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취득한 날부터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은 8년 자경기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 조심-2017-부-4660 , 2018.01.24
[ 제 목 ]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3.9.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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