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자경감면 소득검토기간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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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6:08

    제목

    8년자경감면 소득검토기간

    startDate

    2019-06-28
    내용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년 자경감면 요건중 2014년 7월1일 양도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경우 자경기간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취득한지 20년이지났을 경우 소득요건 기준을 취득일부터 판단하여야 하는지 장래효로 해당법규정이 생긴이후소득구간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4.2.21.양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에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1.1-12.31)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취득한지 20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감면적용의 위한 소득금액 기준은 취득한 날부터 적용하여 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한 과세기간은 8년 자경기간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도, 조심-2017-부-4660 , 2018.01.24



    [ 제 목 ]

    2015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8년 자경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3.9.25.부터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15년에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신설 2014.2.21, 2016.2.5, 2017.2.7>



    *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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