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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는 2018년 귀속분도 현재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의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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