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관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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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6:08

    제목

    소득금액증명 관련

    startDate

    2019-07-02
    내용

     


     
     
    안녕하세요.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2018년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서 처리불가로 나오네요. 관련 세무서 전화번호 나와 전화를 5차례 하였으나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에 소득금액증명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는 2018년 귀속분도 현재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는 신고한 일자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신고서 처리가 완료되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거주지의 관할세무서로 문의하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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