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소유의 핸드폰을 회사의 업무 수행에 사용하고 회사의 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소요된 핸드폰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사용료내역서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회사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그외 회사의 지급규정이 없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실비변상적이 아니라 매월 일정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직원가족명의 핸드폰의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십시오.
제도46012-11811,2001.06.29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일용근로자 제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납부통지서상의 금액 전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초과부분은 당해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서이46012-11470, 2003.8.9.
【질의】
종업원이 자기명의로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통신회선을 일부 회사의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업무상사용분에 대한 요금을 회사가 지원하는 경우 통신사업자로부터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고 당해 통신비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외 통신비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하여 손비처리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관한 질의의 경우에는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 46015-338, 2001.2.23 및 부가 46015-397, 2001.2.27)를 참고하기 바람.
▶ ADVICE
직원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업무에 사용했을 때 사실 업무 관련성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직급별로
통신비 지급규정을 만들어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이 손금인정도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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