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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접수했을 경우, 관할(연말정산의 경우 주소지관할 개인납세과)세무서에서 2개월 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의 인터넷상담은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 대한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단순히 국세에 대한 세법 및 관련 해석사례등 국세에 관한 법령만을 상담드리고 있어 경정청구 처리 지연 사유에 대하여 바로 처리해 드릴수 없는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래 요령으로 관할세무서를 조회하신 후 개인납세과 담당직원에게 정확한 처리예정일을 상담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관할세무서의 업무처리 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 또는 사업장소재지의 동 이름((예: 서호) 입력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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