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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반기마다 신고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은 연말정산시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준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비과세소득 중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에도 제출하고, 제출제외 대상인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에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비과세소득 중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여부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8쪽 중 제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식사대(월 10만원 이하)는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은 재질의 해주시거나 국세상담센터 상담전화 ☎126(세법상담 ‘2번’)으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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