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중소기업취업자감면은 매달 원천징수 시 감면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방법과 연말정산시 일괄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할 때 감면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분께서 퇴사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적용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세액감면(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당란에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율을 적용한 감면세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미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고 있더라도 감면액이 표기되지 않습니다.
2.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세액은 매달 급여수령시 납부한 세액(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받는 것입니다.
귀하의 결정세액이 '0'이라는 것은 이미 퇴사시 연말정산 과정에서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할 경우 더이상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경정청구는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귀하의 경우 납부한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았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