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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국세상담센터 입니다.
취업후학자금에 대한 학자금 원천공제 신고를 세무대리인께서 해주실 때에는
전자신고는 가능하지 않으며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위임장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신고는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www.icl.go.kr
[민원안내]- [[민원종루 및 신청]- [상환금명세서제출]의 [민원서식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환금명세서 (갑),(을) 지를 각각 작성해서
정기 신고납부기간(지급월20일~익월10일까지)안에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 학자금담당부서로 우편접수가 원칙이며
혹여나 팩스신청이 가능한지는 세무서 학자금담당 조사관께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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