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상환금명세서 제출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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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5:57

    제목

    세무대리인이 상환금명세서 제출

    startDate

    2019-06-10
    내용

     


     
     

    세무대리인이 상환금명세서 제출할때 서면제출 또는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 국세상담센터 입니다.

     

    취업후학자금에 대한 학자금 원천공제 신고를 세무대리인께서 해주실 때에는

    전자신고는 가능하지 않으며 서면신고만 가능합니다.

    (별도의 위임장 작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면신고는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www.icl.go.kr 

    [민원안내]- [[민원종루 및 신청]- [상환금명세서제출]의 [민원서식 아이콘]을

    클릭하면 [상환금명세서 (갑),(을) 지를  각각 작성해서

    정기 신고납부기간(지급월20일~익월10일까지)안에 관할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 학자금담당부서로 우편접수가 원칙이며

    혹여나 팩스신청이 가능한지는 세무서 학자금담당 조사관께 문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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