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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한 달에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공제 했다면, 그 달의 상환금명세서 신고 시 사유코드 “01 퇴직”, 원천공제금액은 입력해서 신고/납부 해주시면 되고,
원천공제 하지 않았다면 사유코드 “01 퇴직”, 원천공제금액은 0원으로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사한 근로자한텐 나머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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