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받는 직원이 중도 퇴사 할 경우 처리절차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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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5:57

    제목

    학자금대출 받는 직원이 중도 퇴사 할 경우 처리절차

    startDate

    2019-06-11
    내용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직원이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대출 잔금이 남아 있는 부분이며

    퇴사시 잔금 회수 하고 나서, 취업후 학자금 상환 원천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정보조회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직원이 퇴사한 달에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공제 했다면, 그 달의 상환금명세서 신고 시 사유코드 “01 퇴직”, 원천공제금액은 입력해서 신고/납부 해주시면 되고,

    원천공제 하지 않았다면 사유코드 “01 퇴직”, 원천공제금액은 0원으로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퇴사한 근로자한텐 나머지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통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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