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상환 원천공제통지 관련문의드립니다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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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9 11:35:57

    제목

    학자금상환 원천공제통지 관련문의드립니다

    startDate

    2019-06-12
    내용

     


     
     
    회사직원 학자금상환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았는데요
    1년동안 의무상환액이 360,000 원인데요

    근로자 개인이 그냥 일괄납부하는 방법도 있나요??
    회사에서 매달 3만원씩 원천징수한후 학자금상환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해야하는것이 번거로운곳같아서요

    가능한것인지, 가능하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는 원천공제의무자 정보조회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으시고 의무상환액을 직원분이 일괄납부하시는

    경우 직원(대출자)께서 직접 미리납부가상계좌로 6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납부확인 후 다시한번 회사로 원천공제중단통지를 발송해 드리며 회사에서는 7월부터 신고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대출자일괄미리납부는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www.icl.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출자]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및 가상계좌채번]에서 납부금액과 납부가상계좌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할 경우 통지받은신 관할세무서로 직원분이 직접 문의하시면

    대출자용 미리납부계좌번호 확인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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