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는 원천공제의무자 정보조회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으시고 의무상환액을 직원분이 일괄납부하시는
경우 직원(대출자)께서 직접 미리납부가상계좌로 6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납부확인 후 다시한번 회사로 원천공제중단통지를 발송해 드리며 회사에서는 7월부터 신고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대출자일괄미리납부는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www.icl.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출자]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및 가상계좌채번]에서 납부금액과 납부가상계좌 확인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할 경우 통지받은신 관할세무서로 직원분이 직접 문의하시면
대출자용 미리납부계좌번호 확인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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