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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센터입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가 많아 답변 지연되어 죄송합니다.
법인 본/지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로 7월1일부로 변경된 경우 6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지점 사업자로 발급할 수 있는지,
불가한 경우 본사에서 발급해도 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단위과세자로 변경하여 6월30일에 폐업된 지점의 경우
6월1일~6월30일 매입 매출에 대하여 7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시 폐업된 사업자로 확인되어도 해당 메시지는 확인한 뒤 발급하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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