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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2018년 귀속 수정(경정)신고는 아직 홈택스에서 제출이 불가하므로 세무서로 서면제출만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는 약 7월말~8월초에 제공예정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