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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서류는 제공하지 않으며, 실제 발생한 소득이 없어서 연말정산 제출한 신고내역이 없는 경우 발급 가능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경로는 [신청/제출]-[신청업무]-[사실증명신청]이나, 영문발급은 불가합니다.
소득이 없다는 서류가 있는지와 영문발급 가능여부는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내 세무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www.nts.go.kr)]-[국세청 소개]-[전국세무관서]에서 주소를 입력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2013년~2017년만 홈택스에서 제공하며, 2018년 귀속분은 약 7월 2일부터 제공될 예정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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