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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누락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적용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까지 못하신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나,
국세청 홈텍스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2019년 8월 부터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그 이전에 경정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세무서 개인납세과를 방문하여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세무서 개인납세과 연락처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세무관서(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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