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상담센터입니다.
상담센터에서는 귀하의 정보조회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취업후학자금에 대한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을 원치 않으신 경우는
2019년6월30일(휴일인 관계로 7월1일)까지 발생된 의무상환액에 대해
일괄미리납부 와 2회 분할납부 상환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미리납부기간까지 납부시에는 납부가 확인되는 대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로 [원천공제중단통지서]를 발송해 드리며
원천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대출자일괄납부는 www.icl.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출자]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및 가상계좌채번]에서 납부금액과 납부가상계좌 확인가능하며
대출자 분할납부 가상계좌는
www.icl.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대출자] - [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 - [원천공제 분할납부 신청 및 가상계좌채번]에서 1차분할납부 가상계좌 채번가능하며
1차 납부후 평일기준으로 다음날 동일경로에서 2차분할납부 가상계좌 확인이
가능합니다.
2차분할납부기간은 2019년11월30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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