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인세란?
법인세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1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② 결산 및 법인세 세무조정
사업 결산일이 12월 말인 법인은 매년 3월 31일 까지 법인이 전년도에 사업한 모든 수입과 비용에 대하여 회계상 결산을 먼저 마친후,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결산 및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내용에 대하여 세법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추가로 수입과 비용을 더하고 빼는 과정을 말합니다.
세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고 계산된 법인세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③ 법인세 중간예납
매년 8월 31일까지 1월부터 6월말까지 사업한 내용에 대하여 가결산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게 됩니다.
④ 법인세 납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에 의해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2천만원 초과 시 50% 이하 금액)을 1월(중소기업은 2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⑤ 법인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이하분
|
10%
|
2억원초과분
|
20%
|
저희 가은회계법인에게 법인결산 및 세무조정을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싸부넷 erp 프리미엄버전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혜택도 드립니다.
업무의뢰상담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