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관세사업의 업종분류가 변경된 부분은 세법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확한 업종에 대한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므로
"통계청(http://www.kostat.go.kr/)홈페이지 우측 중간의 통계분류포털의 한국표준산업분류→검색→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참고하시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례]
재조예-291, 2006.05.12
【질의】
1. 사실관계
* 사업의 형태 : 개인사업자 업종 : 서비스/관세사업 (관세사법 제2조)
* 과세연도 : 2000.1.1.〜12.31., 2001.12.31.
2. 재질의 내용
(1) 관세사업은 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조특법 제2조 제③항(2001.12.29. 신설), 조특법 제6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⑧항 규정에 의거 물류산업의 범위에 해당되어 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이 경우 위 1.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이 2000.1.1.〜12.31. 및 2001.1.1.〜12.31.과세연도에 관세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조특법 제6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⑧항에 규정된 물류산업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조특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재질의 함.
【회신】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기준에 따라 화물운송주선업으로서 물류산업에 해당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