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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이미 제출된 신고서가 존재한다고 조회가 된다면 정기신고내 제출한 신고서가 있는것으로 기한후 신고는 불가합니다. [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세금신고결과조회]에서 조회해 주시고, 조회된 내역이 없다면 관할세무서로 신고내역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업무처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