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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재고매입세액계산 산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재고납부세액계산산식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관련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재고매입세액 또는 재고납부세액 대상을 분류하여 산식에 맞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고품 / 건설중인자산 /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건물 또는 구축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건물 또는 구축물,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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