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해서 신고서제출을 해야할때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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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대신해서 신고서제출을 해야할때

    startDate

    2019-05-21
    내용

     


     
     
    세무서에 방문해서 제가 친구 대신 신고서제출을 해야할때는 필요한게 있나요??

    답변을 주신내용중에 확정신고시에는 간편장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5/31까지가 확정신고기간으로 봐도되는건가요? 확정신고라 함은 어떤걸 얘기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대리인이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첨부파일 참조)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5.1~5.31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가 수기로 작성한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는게 아니며, 사업자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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