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대리인이 내방하는 경우 위임장(첨부파일 참조) 및 신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하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5.1~5.31까지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자가 수기로 작성한 간편장부 및 증빙서류는 세무서에 제출하시는게 아니며, 사업자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귀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