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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홈택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역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제도는 기존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로 매입내역을 상세 기재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카드매출전표를 참고하여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13~16자리로 구성된 대표자 개인명의 및 기업명의 카드(체크, 신용)를 홈택스에 등록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순경 홈택스에서 카드사용내역을 조회하고 공제대상의 합계금액만 신고서에 기재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50장 등록 가능)
등록메뉴 : 홈택스 [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대표자 개인 또는 사업자로 로그인 필요)
등록 접수한 카드는 등록 메뉴에서 처리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 카드정보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처리상태가 [등록접수완료]로 표기되며→신청일의 다음달 초에는 [확인요청중]→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등록완료] 또는 [본인확인불일치]로 표기 됩니다. 등록에 실패하여 [본인확인불일치]가 될 경우, 접수 시 입력하신 휴대폰번호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리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다시 등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처리상태가 [등록완료]인 사업용신용카드는 카드등록 시기에 해당하는 분기내역이 모두 반영되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순경 조회 가능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처리상태가 등록완료로 되기 전에 카드를 사용하여도 해당카드의 처리상태가 처리완료가 되면 등록 접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내역이 모두 반영됩니다.
카드등록시기 매입내역 제공범위 매입내역 제공일(조회시기)
1분기(1.1~3.31) 1.1~3.31. 매입내역 4월 15일경
2분기(4.1~6.30) 4.1~6.30. 매입내역 7월 15일경
3분기(7.1~9.30) 7.1~9.30. 매입내역 10월 15일경
4분기(10.1~12.31) 10.1~12.31. 매입내역 다음해 1월 15일경
예를 들어 5월에 등록 접수하여 처리상태가 [등록완료]되면 2분기(4월~6월) 내역은 7월 15일경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처리상태가 [등록완료]인 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확인/변경] 메뉴에서 매입세액결정을 한 후,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금액조회] 메뉴에서 확인되는 공제대상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 중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갑)'의 '⑦ 사업용신용카드' 란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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