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 퇴직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후 제출했더니 부녀자공제 오류라고 나옵니다. 연봉3천만원이하이며, 현재 배우자가 있고 자녀2명은 20세 이상입니다. 다만 남편은 자녀2명과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저는 주소지가 다르게 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녀자 공제 500,000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전화는 연결하면 대기자가 많다고 계속 끊기네요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증명발급 상담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은 점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 명세 화면에서 배우자의 정보를 먼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배우자도 연말정산을 별도로 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공제 대상은 미해당자에 체크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 후 등록하였다면 본인을 체크하여 선택내용 수정을 통해 부녀자공제에 다시 체크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