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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금액이란 주택임대사업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에서 임대수입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임대수입등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3채 모두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18.12.31.이전까지는 소득세법상 주택이 3채(기준시가 3억원 초과, 전용면적 60m2초과)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끔 되어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9.1.1. 이후부터는 주택수 계산시 기준시가 2억원초과, 전용면적 40m2초과일 경우 주택수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1.1.이후 발생한 주택임대소득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과세로 과세가 되게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과세구분, 비과세,감면주택, 세액계산 사례 등과 관련되어 자세한 설명이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상담참고자료실] - [2018년~2019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위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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