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모든 건설회사는 매년 건설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차 실적서류 제출기한 : 매년 2월 15일 까지
2차 재무제표서류 제출 : 매년 4월 15일(개인사업자는 5월 31일) 까지 제출
1. 근거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매년 2월15일까지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를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건설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2. 실적신고를 하는 이유
(1) 시공능력평가시 자료로 활용
- 공사수주 자격제한 (건산법 25조) by 발주자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by 기재부,조달청
- 제한,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격 제한 by 기재부, 행안부
: 제한경쟁입찰시 : 추정가격 30억이상인 경우, 추정가격 2배이내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 지명경쟁입찰시 : 추정가격 2배이내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 조달청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추정가격 50억이상공사의 경우 동 추정금액을 초과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어야 함
by 조달청
- 건설재해율 : 시공능력평가액을 감안하여 건설재해율 산정 by 노동부
- 지자체 수의계약운용요령, 최저가 대상공사 pq심사시 시공능력평가액 평가 등
(2) 신용평가기관 업체평가자료 활용,금융기관 대출관련 업무에 참고자료 활용 등
3. 일반건설업체 실적신고 전산시스템 바로가기
4. 전문건설업체 실적신고 전산시스템 바로가기
5. 시설물유지관리업체 실적신고 전산시스템 바로가기
6. 기계설비공사업체 실적신고 전산시스템 바로가기
<재무제표 제출관련 상세설명 >
(1)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o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결산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각장 마다 날인 또는 간인)
o 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외부감사대상인 건설업자(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자)인 경우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결산한 재무제표 제출
o 자체기장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세무사가 조정한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를 제출
o 자체 기장하는 업체로서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을 받지 않는 업체의 경우
- 업체에서 자체기장 한 재무제표를 대표자(대표이사)가 날인하여 제출하고 공문서를 첨부(자체기장, 세무서에 제출한 것과 동일, 위․변조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 포함)하여 함께 제출
o 제출기한
- 12월말 결산법인 : 4월 15일까지
-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 : 직전회계연도 결산서를 4월 15일까지
* 직전회계연도 부가가치세(비)과세표준증명서 함께 제출
- 개인업체 :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6월 22일까지
〈유의사항〉
o 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를 법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o 재무제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수정된 결산재무제표의 제출은 불가능 함
- 재무제표가「법인세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로서 제출기한 내에 세무서에 정식 제출된 것만 인정함
o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중 건설매출액 또는 공사수입금이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서
o 실적신고액이 매출액보다 10%(부가세)이상 초과한 업체만 작성 제출
(3) 기타 건설업 매출액에 대한 증빙서류(겸업매출 산정 시 필요)
o 기타 건설업 매출액이 있는 업체만 제출